Dropbox는 2012년부터 연 2회 발행되는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정부로부터 받은 요청의 횟수와 대응 방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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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 영장은 수색의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수색 장소 및 압수 항목과 관련된 특수성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판사나 치안 판사의 검토와 서명이 필요합니다. 수색 영장은 지역, 주 또는 연방 정부가 발부할 수 있으며 형사 소송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Dropbox는 유효한 수색 영장에 응해 비콘텐츠 정보와 콘텐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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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 영장과 달리 소환장은 기본적인 가입자 정보로의 액세스만 허용합니다. 소환장은 사법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검사 또는 대배심이 발부합니다. Dropbox는 소환장에 응해 콘텐츠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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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령은 판사에 의해 발부되며, 미국 전기통신비밀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제2703조 (d)항에 의거한 명령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Dropbox는 법원 명령에 응하여 콘텐츠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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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안보 절차에는 국가보안서신(National Security Letters)과 해외정보감시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에 따라 발부되는 명령이 포함됩니다. Dropbox는 0~249건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싶지만, 미국 정부는 Dropbox가 정확한 요청 건수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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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요청은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사용자 데이터를 보존하도록 하는 정부의 요청을 말합니다. Dropbox는 보존 요청을 받으면 관련 사용자 데이터 정보를 90일간 임시 보존합니다. 하지만 보존 요청에 응해 사용자 데이터를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보존된 데이터는 유효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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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pbox는 누군가의 목숨이 위험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부상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그리고 Dropbox가 이러한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될 때 사법당국에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Dropbox는 사법당국에 긴급 상황에 대한 요약 정보와 요청된 정보가 어떻게 긴급 상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모든 긴급 공개 요청은 사례별로 신중한 검토를 거쳐 공개 요건을 충족하는지 결정하며, 요건이 충족될 경우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는 긴급 상황을 방지 또는 완화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됩니다. Dropbox는 전 세계 사법당국으로부터 사용자 데이터 긴급 공개 요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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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수신 번호 추적(PRTT) 명령은 정부에 최대 60일간 지정된 계정에서 발신, 전송, 통화, 신호 등 통신과 관련된 특정한 비콘텐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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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삭제 요청은 관할 지역의 법률에 의거해 계정에서 콘텐츠 삭제를 요구하는 법 집행기관 및 정부 기관의 서면 요청과 법원 명령을 포함합니다.
'취한 조치 없음'은 제공받은 링크가 유효하지 않거나 콘텐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콘텐츠를 검토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검토 후 콘텐츠가 Dropbox의 사용 제한 정책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국제 요청 관련 참고 사항
국제 요청에는 미국 이외의 정부가 사용자 데이터를 요청하는 모든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Dropbox는 미국 법원이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미국 이외 정부에 사법 공조 조약(Mutual Legal Assistance Treaty) 또는 증거 조사 의뢰장 절차에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계정이 존재하지 않았음':요청에 포함된 식별자가 유효한 Dropbox 계정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영장법에 따른 명령: 모든 영장법(All Writs Act)에 따른 명령은 미국 판사가 1789년 제정된 모든 영장법에 의거해 내리는 것으로, 이 법에 따라 법원은 '각 관할권을 돕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하고 법의 사용과 원칙에 부합되는 모든 영장을 발부할' 권한을 가집니다.
콘텐츠: 콘텐츠는 통신의 내용을 말하며, 여기에는 통신의 실질적인 내용과 취지, 의미가 포함됩니다. 콘텐츠는 개인의 Dropbox 계정에 저장된 파일과 파일명을 포괄합니다. 콘텐츠 제공을 요청하려면 수색 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수색 영장에는 통신의 내용에 더불어 기본적인 가입자 정보, 비콘텐츠 기록이 포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긴급 공개 요청: Dropbox는 누군가의 목숨이 위험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부상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그리고 Dropbox가 이러한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될 때 사법당국에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Dropbox는 사법당국에 긴급 상황에 대한 요약 정보와 요청된 정보가 어떻게 긴급 상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정보 제공하지 않음': 법적 절차에 응하는 상황에서 Dropbox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 일반적인 이유에는 (1) Dropbox의 요청 거부, (2) 법 집행기관의 요청 철회, (3) 요청에 구체적인 계정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4) 중복된 요청 등이 있습니다.
비콘텐츠: 일반적으로 비콘텐츠 기록은 통신의 내용을 제외한 기타 가용 정보를 말합니다. 비콘텐츠에는 전자통신 개인정보보호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제 2703조에 명시된 기본적인 가입자 정보와 계정 사용에 관련된 기타 정보가 포함됩니다. 사용자가 Dropbox 계정에 저장한 파일은 '비콘텐츠' 정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공개 명령: 판사는 재량에 따라 Dropbox에 정부가 사용자 정보를 요청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거나 통보를 연기하라는 법원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주로 전자통신 개인정보보호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제 2705조 (b)항을 인용해 내려지며, 기간이 무제한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국제 요청: 국제 요청에는 사용자 데이터를 원하는 미국 이외의 정부 기관이 요청한 모든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포함됩니다. 이 경우, Dropbox는 일반적으로 미국 법원이 필요한 미국법에 따른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미국 이외 국가의 사법당국에 사법 공조 요청 조약을 따르거나, 자료 협조 요청서 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합니다.
보존 요청: 보존 요청은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사용자 데이터를 보존하도록 하는 정부의 요청을 말합니다. Dropbox는 보존 요청을 받으면 관련 사용자 데이터 정보를 90일간 임시 보존합니다. 하지만 보존 요청에 응해 사용자 데이터를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보존된 데이터는 유효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만 제공되며 이에 따른 요청은 언제나 그랬듯 투명성 보고서에 포함됩니다.
사용자 통보: Dropbox의 정책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법 집행기관으로부터 정보 요청을 받을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이를 통보하는 것입니다. 드물게는 법 집행기관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할 때까지 통보가 지연되기도 하며, 이 경우 사용자 기록을 생성한 날짜도 함께 통보합니다.
Dropbox는 투명성 보고서의 정확성과 명확성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Dropbox의 추적 및 보고 방식도 진화할 수 있습니다.